1) 산업계(기업,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)
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-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기술분야 15년 이상 경력자- 이사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분
2) 학계 - 대학교수3) 연구계 -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4) 관계(공무원) - 국가기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된 분5) 기타 -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